국토부 “주행성능 떨어뜨리는 결함” Vs. 현대차 “안전 운행 지장 없어”
오는 8일 열리는 현대자동차 ‘리콜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다. 21만대 리콜 결정의 열쇠를 쥔 국토교통부 입장은 단호하다. 8개월여간의 조사를 통해 발견된 5건의 결함에 대해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면 곧바로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가 지적한 결함 내용은 △진공 파이프 손상(아반떼 등 3개 차종) △허브 너트 풀림(모하비) △캐니스터 결함(2011년 생산된 제네시스·에쿠스) △R엔진 연료호스 손상(쏘렌토·카니발·싼타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LF쏘나타·쏘나타 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이다.
우선 진공 파이프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드는 힘을 줄여 주는 부품이다. 이 부품이 손상되면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지 않을 수 있다. 타이어와 차체를 연결해 주는 허브 너트에 결함이 생기면 전진→후진 변경 과정에서 ‘삑’ 소리가 나거나 주행 중 자칫 타이어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캐니스터는 시동 꺼짐, 연료 호스는 주행 중 화재 가능성과 연결돼 있다. 계기판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주행할 우려가 크다.
이 5건의 조사 대상 차량은 20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를 거쳐 전문가들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결함"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리콜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대차 입장도 완강하다. 국토부가 지적한 결함은 안전 운행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황금연휴도 반납한 채 소명 자료를 작성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달 말 국토부의 공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한 뒤 안전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다”며 “리콜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청문을 통해 더 면밀하게 살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