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26일부터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 제도는 부실정상화 또는 채무상환 시 채무자가 부담하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해제비용을 감면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28일 신보에 따르면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 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1건당 통상 7만~8만 원 정도의 해제비용을 부담하던 연간 4000여 명의 채무자가 약 3억 원 내외의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감면 제도 실시로 성실 채무상환자 및 사회 취약계층에 속한 상당수 고객들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신보는 종합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 부담 완화 및 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보를 비롯해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기술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신용회복위원회 등 7개 정책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신보가 최초로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제도가 다른 금융공공기관으로 확산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타 금융공공기관들은 검토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부실채권 정리 기능을 일원화해 올해 하반기부터 단일 창구가 될 캠코는 주로 담보권 실행이 끝난 상각채권을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기관에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아 공공성이 큰 정책금융기관 특성상 제도 시행에 관한 검토 작업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