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먹거리 안정대책 발표...“학교 급식에 GMO 식재료 제외”

입력 2017-04-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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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허가 기준 강화해 ‘효능 없는 식품’ 처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안전한 먹거리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위해식품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특히 △공공급식의 안전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건강식품과 위해식품의 관리 강화 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지자체별로 설치돼 있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 며 “교육시설뿐 아니라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까지 공공급식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소규모 급식소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급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하게 재배된 우리 농산물의 직거래 유통을 활성화하고, GMO(유전자변형식품) 식재료를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에서 제외될 것” 이라며 “위생안전 기준 마련으로 식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또 “생산단계에서부터 농약, 항생제, 중금속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안전한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농가, 집유장, 양식장 등의 시설개선과 저온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농축산물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입식품도 인력과 예산, 장비를 투입해 안전검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이어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기준 강화로 효능 없는 식품을 퇴출하겠다” 며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떴다방과 같은 불량건강식품의 유통의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관련업체 또는 사업자는 식품 제조 가공분야에서 영구히 퇴출하고, 재진입도 금지할 것”이라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판매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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