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광화문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속적으로 우선매수권 일부를 양도해 컨소시엄을 구성, 우선매수권 행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주주협의회 안건으로 정식 부의해 달라고 했지만 산업은행은 이를 정식 부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엔 6개 회사의 컨소시엄을 허용하면서 우선매수권자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계열주(박삼구, 박세창) 간 체결된 우선매수권부여약정서(제5조 제1항)에는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 권리는 주주협의회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를 주주협의회가 정식 안건을 부의해 동의하는 경우, 계열사와 제3자에 금호타이어 주식을 인수할 자로 지정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2일과 6일 두 차례 금호타이어, 산업은행에 보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기획재무담당 윤병철 상무는 “우선매수권부여약정서에는 우선매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주주협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주주협의회에 요청하면 이를 정식 안건으로 부의해 상대 측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지만, 산업은행은 이 같은 절차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SI(전략적 투자자) 참여를 통해 인수, 재무 부담을 줄여 금호타이어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그룹의 역할로, 이 같은 측면에서 SI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상무는 이어 “우선매수권의 부여 과정과 취지, 형평의 이념을 고려해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가 주주협의회, 금호타이어, 계열주에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원만히 종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선 10일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를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안을 가결했고, 13일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