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에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2016년 랜드마크72 빌딩과 관련해 3000억 원의 대출 채권을 유동화하면서 이 중 2500억 원의 유동화증권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771명에게 청약을 권유했다.
미래에셋대우가 15개의 SPC가 참여한 청약 권유는 사모 방식이었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해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미래에셋대우가 이 같은 방식으로 50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보고 공모였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억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5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시에는 증선위가 아닌 금융위에서 최종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의결이 이뤄졌다.
해당 ABS는 6개월 만기 상품으로 지난 1월 만기가 돌아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전통적인 사모 형식으로 판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