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불법이익환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를 거쳐 해당 재산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
환수된 재산은 범죄 피해구제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 관계인들은 환수청구에 참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남매가 1999년 배정받은 삼성SDS 주식도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당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삼성 SDS의 230억 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이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에 포함돼 주식을 배정받았다.
삼성SDS 이사였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삼성의 경우 과거 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헐값 발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 이학수, 김인주 전 사장 등은 수조 원대의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300조 원이 넘는 삼성그룹의 실질적 소유지배권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