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상권에 대한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막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또 국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중 영세업자들의 반발을 산 일부 조항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매년 떡국떡, 문구류 등 특정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3년간 대기업의 사업확장과 진입 자제를 권고한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강제력도 없다.
개정안은 특정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에 사업 이양ㆍ철수ㆍ축소ㆍ확장 자제ㆍ진입 자제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2배 늘리도록 했다.
민주당은 상생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통상마찰을 이유로 들어 상생법의 상임위 통과에 반대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중기청은 그동안 통상마찰 우려 때문에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상정된 법안은 동반성장위의 운영지침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법에 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약하다”며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다”며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4년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산자위는 이날 영세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안법 일부 조항을 1년 유예하는 수정안도 처리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전기ㆍ유아용품에 적용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 보유 규정을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까지 모두 일일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만~3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치르고 KC 인증서를 받도록 돼 있어 영세업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생활용품에 대한 해외 구매대행업자의 KC 인증서 보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를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는 ‘원 포인트’ 수정안으로, 산자위는 연내 종합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산자위는 ‘특허출원’이라는 용어가 마치 등록이 끝난 특허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출원 표시를 할 때 ‘심사 중’이라는 점을 명시하도록 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