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연금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주 CGS와 의결권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국민연금이 처음 의결권 자문을 한 후로 3년 연속 CGS가 업무를 맡게 됐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CGS와 서스틴베스트 두 곳을 자문기관으로 채택하고 각 기관에 의결권 행사 대상 기업을 일정량씩 분배했다. 그러나 올해는 단수입찰로 진행해 CGS와 대신경제연구소가 경합했다.
CGS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시작한 업계 선두주자다. 대신경제연구소는 2015년 3월부터 자문시장에 진출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CGS가 다른 의결권 자문기관에 비해 업력이 길고 전문성이 높은 측면도 있지만 삼성 합병 이슈와 관련해 의혹에 휩싸인 국민연금이 잡음을 피하기 위해 대신경제연구소 선정을 피한 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에 대해 대신경제연구소는 의결권 자문기관 중 유일하게 찬성 의결을 권고했다. 반면 CGS와 서스틴베스트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해당 합병은 손해가 커 반대 의견을 내야 한다고 권했다. 특검은 당시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에 청와대와 비선 실세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구속하고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3년차를 맞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과 관련해 자문기관 선정 기준과 기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다른 기관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연단위 단기간 분석보다는 중·장기 계약을 통해 의안 분석 기준을 정립하고 전문화하는 것이 기업과 다른 기관투자자에도 안정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