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징역 2년 6월 선고

입력 2017-02-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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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으로부터 장기간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768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 김모(47) 씨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부장검사로서 다른 검사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구속되거나 수형생활을 할 경우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할 당시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범죄정보 수집 등 검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김 씨를 소환해 여러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장검사에게 부여된 엄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검사들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중 일부분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마찬가지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2016년 3월 김 씨로부터 총 58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김 씨가 70억 원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도중 수사를 유리하게 처리해주겠다고 나섰다가 사안이 알려지자 휴대전화와 장부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김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무마하지 못하자 구속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던 중 언론에 사실을 제보했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직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검사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8900만 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3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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