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친 동생을 체포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 법무부가 반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를 체포해달라고 공조 요청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반기상씨의 혐의에 대한 양국 법률상 차이점, 외국 기관 공조 요청에 따른 자국민 신병 확보의 법리적 근거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기업 고문을 지낸 반기상씨는 자신의 아들 반주현씨와 함께 이달 10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기상씨 부자는 이와 함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돈세탁, 온라인 금융사기, 가중처벌이 가능한 신원도용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