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거절 사태를 겪은 대우건설의 노조가 감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안진회계법인에 요구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대우건설 노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안진회계법인은 다른 건설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3분기 보고서 회계감사 의견거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상장기업들도 회계감사 의견거절이라는 결과를 받아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는 "이번 의견거절 사태가 회계법인끼리의 싸움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대우건설은 2015년까지 삼일의 회계감사를 받았고, 안진이 2016년부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법인을 맡게 된 삼일이 그 간 안진의 대우조선해양 회계를 부정하는 듯한 감사를 벌이면서 안진이 대립적 구도를 위해 대우건설의 회계감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보수적인 기준으로 회계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문이 만약 사실이라면 매출 10조원 이상 회사의 회계감사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감사를 벌이고 있고, 이는 전 산업에 대한 회계감사의 목적 및 신뢰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노조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안진은 소문과 같이 회계법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위한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타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도 건설산업 회계 감사를 철저히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노조는 "기존 회계처리 기준에 근거해 원가반영, 미수금 및 미청구공사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것인데도 이번 회계감사에서 유독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며 모두 부실로 본 뒤 손실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과거 안진회계법인이 동종업계 다른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도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감사를 한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약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면 회계감사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회계감사 일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