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가금류 도소매업, 음식점(치킨전문점, 삼계탕, 오리집 등), 제과ㆍ제빵업 등 조류독감에 영향을 받은 모든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는 최저 이자율인 5%를 적용해준다. 공제부금(적금) 납입과 대출원리금, 이자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며 대출한도는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노란우산공제도 부금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해준다.
조류독감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공제와 공제사업기금 가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역본부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1월 10일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된다.
박영각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AI 확산과 소비위축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12만여 고객기업들의 피해 구제에 힘을 보태고 하루빨리 경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