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와 중기청‧중진공의 ‘내일채움공제’를 연계해 지난해 7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말까지 5688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총 6591명의 청년이 채용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다.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본인납입금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이 2년 동안 공제부금을 적립해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준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는 각 참여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50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은 인재육성형 정책자금, 중소기업 연수사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등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41개 사업참여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