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사 정당한 사유없이 공시 지연땐 제재금 10억 원

입력 2016-12-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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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장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시를 지연하면 최대 10억 원의 제재금을 물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및 기타 공시제도 보완 등을 위한 공시규정 개정안을 내달 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제재금의 상한선을 5배로 높였다. 지난 9월 한미약품 공시 지연 사태로 불거진 상장사들의 늑장공시 관행을 놓고 논란이 계속된 데 따른 거래소의 자구책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재금은 코스피시장의 경우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코스닥시장의 경우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을 유발하게 한 후 납입을 과도하게 연기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유상증자 관련 최초 공시 당시의 납입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는 경우,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공시위반제재금 상한 상향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부담을 고려해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코넥스시장 크라우드펀딩 기업부 신설 관련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또 상장사가 기존 공시내용을 정정해 변경 시 변경된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익일 공시에서 당일 공시로 공시시한을 단축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최근 1년간 주식 의결권 행사 내용을 일괄해 공시해야 하는 규정 등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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