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인 2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가하락에 대한 우려와 저가 매수 기회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올해 증시 폐장일은 오는 29일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인 27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배당 기준일을 지나면 바로 이튿날 주식을 사더라도 해당 결산기에 배당을 받을 권리(배당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음날인 28일에는 배당락일에는 시초가가 배당 비율만큼 하락 출발한다. 배당락 주식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배당을 받지 못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권이 살아있을 때보다 시세야 낮아져야 공평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배당락일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감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의 실적이 내년에는 좋아지면서 지수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상장사들의 현금 배당액이 사상 최대치인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
강송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 기업을 기준으로 이달 결산 배당은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주주환원 정책 확대를 발표한 삼성전자 기말배당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늘고 기타 주요 은행지주, S-OIL 등 정유사 배당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배당락에 대한 인위적인 시장조치는 없고 배당락일 주식가격은 해당 주식에 대한 예상 배당에 근거해 일정 수준만큼 하락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초에 지수가 반짝 오르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여부는 찬반이 나뉜다. 우선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한 업계 전문가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비롯해 대통력 탄핵 등으로 국정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곧 다가올 1월도 크게 반짝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올해 특히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등에 따른 효과가 1월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