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일 부동산 O2O ㈜직방이 경쟁브랜드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8월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 직방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1심의 결정을 유지해 직방의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스테이션3의 승소를 확정했다.
한편, 스테이션3와 직방은 ‘다방’ 한글 상표권을 둘러싸고 특허심판원과 민사법원 양쪽에서 소송을 진행해왔다. (▶관련기사 2016년 11월 24일 상표권 ‘다방’의 진짜 주인은? 부동산O2O, 법정 분쟁 격화) 스테이션3가 민사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이제 특허심판원의 2심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방-직방 상표권 분쟁 타임라인(자료제공=스테이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