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를 통해 증액된 항목을 삭감하려 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유승민<사진>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상임위의 심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단, 상임위가 소관 부처 예산을 삭감한 금액 내에서 세출 예산의 각 항목들을 증액한 경우 예결위에서 이를 삭감하려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제한적으로 내용을 담았다.
현재도 예결위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증액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예결위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이 때문에 예결위 재량으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뒤엎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예결위가 소관 상임위의 심사내용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상임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가 다시 심사가 진행되는 관례를 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