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신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수임하고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에 국세청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저의 의원실로 지금 제보가 하나 들어왔다”면서 “검찰 압수수색 후에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를 무마해주고 압수수색을 당한 회사로부터 자문료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이 회사는 20억 원에 대해 세무신고를 했는데, 전직 총장이 속해 있는 로펌에서는 세무신고를 안 해 (양측이) 마찰이 있다”면서 “국세청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 안 해주고 있고, 국세청 직원도 뇌물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점검해보니 전직 총장 이름과 회사도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국세청에서 이걸 무마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름을 안 밝히고 있을 뿐이니 알아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해당 회사와 관련자들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오늘 처음 듣는다”며 “혹여 그런 일이 있으면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