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2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왜곡된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3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을 6단계 구간으로 신설 및 확장하고, 각 구간별 세율을 각각 10%, 20%, 23%, 26%, 29%, 32%로 상향 조정했다.
또 과세표준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2%포인트 인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전문가로 55명의 설문조사 결과, ‘법인세의 감세효과가 없었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한 응답자가 70%에 달했다.
이 의원은 “과거 정부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로 인하하고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인하하면서 친재벌 감세정책을 실시했다”면서 “세부담 완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여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감세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율(가중평균)은 2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 25.5%보다 1.3%포인트 낮고,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그러나 감세혜택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의 고용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법인내의 사내유보금만 증가하고 투자는 고용증가보다는 금융자산 투자나 부동산 투자로 전환하는 등 부작용이 커져서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주요국가들 보다 명목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각종 공제나 감면으로 인해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며 “대기업(재벌)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