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이동통신사들의 외면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위치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해 해 본 결과, SKT와 LG유츨러스가 단 한 차례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위치정보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제공건수, 제공일시 등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통 3사 중 관련 자료를 국회에 보고한 것은 KT가 유일하다. KT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7~12월)에만 경찰청에 제공한 개인위치정보는 37만100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SKT·LG유플러스는 한 건도 제공하지 않았다.
김성수 의원은 “SKT와 LG유플러스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기지국 위치)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