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8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각종 세제 지원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했을 경우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100%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경력단절여성 지원 요건을 재취업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 미만까지로 연장했다. 그간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조건으로 잡혀 있어 전체 경력단절여성 중 약 14.9%만 혜택을 받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2017년 일몰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경력단절여성은 약 205만 명으로 우리나라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부담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특히 30~34세 미혼여성의 고용률은 79.9%지만, 기혼여성은 47.3%에 불과했다.
아울러 출산을 경험한 여성이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평균적인 기간은 약 9.7년 후로 나타났다. 재취업하는 30대 여성의 연간 급여는 약 1200만~15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육아 및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장기간 재취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고용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야 효과적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여성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여성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