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행이 임박해진 한진해운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업계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의 영업이 올스톱되면서 사실상 물류 대란이 예상된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결국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7000억원을 요구한 채권단과 4000억∼5000억원의 자구안을 제시한 한진그룹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결과다.
결국 내달 4일 자율협약이 종료되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하게 돼 청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육해상 물류 대란이 예상된다. 한진해운의 모든 선박(컨테이너선 98척) 운항 중단으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약 120만 개의 컨테이너 흐름이 일시 정지된다. 이 중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는 약 40만 TEU(1TEU는 6m짜리 컨테이너 1개)로 화물가액은 약 140억 달러(15조72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한진해운이 속한 해운얼라이언스인 '디 얼라이언스' 퇴출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이 올스톱된다.
항만사업 역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해운이 해운동맹에서 퇴출당하면 다른 동맹사들이 부산항을 환적 거점으로 활용할 이유가 없어지고 화물 대부분이 외국 선사로 옮겨져 기항지 이탈 현상이 불가피하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며, 해외 채권자와 선주사들의 협조까지 힘들게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한진그룹은 해운 산업의 재활을 위해 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