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분양권 전매 제한 미포함…주택시장이 우선이라는 정부

입력 2016-08-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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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주된 내용은 주택 공급량을 조절해 늘어나는 집단대출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분양권 전매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대책 마련 과정에서 집단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제안했지만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은 둔탁한 규제"라며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문기 국토부 정책관 역시 "전매제한은 주택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며 "최근 수요가 위축되고 있고 관망세"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 상황을 볼 때 수요를 지나치게 억제하면 오히려 미분양이 급증하고 단기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주택시장이 경착륙으로 갈 수 있어 전매 제한은 검토 안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이 부처 간 이견으로 가계부채를 제어할 수 있는 핵심 정책들이 빠졌다는 지적과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집단대출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이다. 집단대출을 제외한 은행권의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 2015년 상반기 34조2000억 원이던 주담대은 올해 상반기 12조 원으로 22조2000억 원이 줄었다.

반면 은행권의 집단대출은 지난해 8조7000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1조6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나눠 갚게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자 신규 분양시장 활황과 맞물려 '풍선효과'(수요이전)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집단대출을 축소할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 관련 부분보증제(100→90%)를 운영하고, 집단대출 시 소득자료 확인 및 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장기 분할상환, 고정금리부 잔금대출 전환 등을 제시했다.

그나마 향후 추이를 지켜본 후 집단대출에 대해 가이드라인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장 과열 양상이 예측 못 한 수준으로 가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2년 간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했다. 현재 주담대 평균 LTV(53.8%)나 DTI(33.8%)가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소득심사를 주택담보대출 수준으로 더욱 깐깐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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