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한차례 100만원, 1년간 300만원 이상 금품 등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합니다. 아울러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2~5배 과태료를 물립니다. 김영란법은 2개월 뒤인 오는 9월 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이라서 좋다", "떡고물 아쉬워 마라. 미래세대에 좋은 걸 물려줘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