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법원인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소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PCA는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구단선(nine-dash line)’은 역사적 실효 지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다음은 PCA 소송과 관련된 일지다.
◇ 2012년 4월 필리핀 함정이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려다 중국 측과 대치. 상황 57일간 이어져
◇ 2012년 11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중국, 남중국해 약 90%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남해구단선’ 지도 인쇄된 새 여권 발급” 보도
◇ 2013년 1월 필리핀,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남중국해 분쟁 소송 제기. 5명 판사로 구성된 중재법정이 PCA에 설치
◇ 2013년 2월 중국, PCA 통해 분쟁 해결 필리핀 요구 공식 거부
◇ 2013년 7월 중재법정, 첫 회의 소집
◇ 2013년 8월 중국, PCA에 소송 참여 거부 의사 전달
◇ 2014년 3월 PCA, 필리핀 의견서 공식 접수
◇ 2014년 12월 중국 외교부, ‘남해 관할권 문제에 대한 필리핀 중재안 제출에 관한 중국 정부의 입장’ 문건 발표
◇ 2015년 10월 PCA, 필리핀 제기 소송 자신의 관할권에 속한다는 성명 발표
◇ 2015년 11월 중재법정, 심리 종결
◇ 2016년 6월 중국 외교부, 중국과 필리핀의 양자 협상 통한 갈등 해결 촉구
◇ 2016년 7월 PCA,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법적 근거 없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