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정수기 필터 관련 허위 내용을 방송한 TV홈쇼핑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방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한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홈앤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은 '쿠쿠정수기'의 특정 필터가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 미네랄을 용출시켜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홈앤쇼핑과 CJ오쇼핑은 '관계자 징계', 현대홈쇼핑은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정수기 임대 서비스 계약 기간이 60개월로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특수 필터로 미네랄이 추가된 물을 마시려 했던 시청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홈앤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은 건강식품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 개발에 참여한 의사를 출연시켰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의사가 제품을 지도·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NS홈쇼핑과 CJ오쇼핑에는 '주의'를, 홈앤쇼핑에는 '경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