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헬기 사고로 인한 인명과 경제적 손실이 잇따르면서 헬기 안전을 위해 5개 정부부처가 모였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산림청은 9일 민‧관‧군 항공안전심포지엄을 통해 헬기 안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이들 관련부처는 국방부 주관으로 헬기 안전관리 종합대책 특별팀을 구성해 현장실사 및 실태분석을 실시했다. 실태분석 결과 헬기사고의 주요 원인은 악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헬기 운항의 특성과 인력 부족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에 5개 부처는 협약을 통해 △각 부처의 헬기위치 정보시스템을 연동해 긴급상황 시 협업할 수 있게 하고 △조종사 기량관리 시스템을 표준화해 조종능력을 향상하는 등 총 48개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사고가 빈발한 산불진화용 헬기 조종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년 지식·기량을 검증하는 운항자격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헬기 운영 현장의 정비 적절성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불진화 임차헬기 용역 발주 시 참여 업체의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헬기 전용 기상정보를 제공해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헬기 조종사 모의훈련장비를 민·관 조종사 훈련에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