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8일 공공기관들을 조사한 결과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달 24일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중부발전, 기업은행, 수산자원관리공단,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보훈복지병원 등 8개 기관을 조사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 부서별 할당 △찬반여부 인사평가 반영 등의 부당행위가 확인됐다.
또한 직원 동의가 저조하자 11번씩 상급자에 의한 면담을 강제하거나 이사회 개최일자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관련 부서 직원들의 카톡 내역을 요구하고 내용을 복구시키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났다.
이밖에도 금융노조 산하 7개 금융공기업의 경우 노사합의로 만들어진 금융사용자 협의회를 탈퇴, 중앙산별교섭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금융위원회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조사기관 모두 직원 과반이 참여하는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인 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 직원 동의서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강행했고 인권유린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을 어긴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며 “노동현장에서 벌어진 인권유린과 탈법을 묵과하지 않고 고발할 건 하고 국회서 따질 건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상임위 차원 감사 청구,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 건의, 금융위원장에 대한 경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TF 구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