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을 끝으로 9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들 공공기관 중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8곳이 노조 합의 없이 이사회에서 의결해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3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수은은 기본급 인상률 차등 대상을 부서장에서 책임자 직급까지 확대하고, 차등폭도 2%포인트(±1%포인트)에서 3%포인트(±1.5%포인트)로 확대했다.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평균 비중은 30%, 개인별 성과연봉 최고-최저간 차등폭도 2배로 확대했다.
수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 추진방향에 맞춰 보수뿐만 아니라 평가·교육·인사·영업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수은의 이번 결정으로 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금융공공기관은 모두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문화 확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9개 금융공공기관이 이달 내 모두 성과연봉제를 조기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금융위는 이달 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금융공공기관에는 기본 월봉의 10%를 성과급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했었다. 2015년 경영 성과급은 다음 달 지급된다.
금융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을 결정했지만, 법적 분쟁 등 노조와의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이사회 의결의 정당성 여부다.
금융공공기관 노사는 근로기준법을 각각 달리 해석하며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노조 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니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사측은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닌 만큼 의견만 들으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캠코 노조는 홍영만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고, 산업은행 노조도 이동걸 회장을 비롯한 점포장급 이상 간부 180명 전원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다른 금융공공기관 노조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노조 역시 개별 동의서 징구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지난 24일 산업은행에 이어 기업은행을 방문해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강압적인 동의서를 징구했는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