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이 관계자의 부축을 받으며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조석래 효성 회장을 지분공시를 위반하고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30일 금감원은 효성그룹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조석래 회장이 해외에서 차명거래를 통해 매매차익을 남기면서 지분공시와 양도소득세를 피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해외에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효성이 1999∼20000년 발행한 BW 28억원어치를 사들였다가 47억원에 되팔아 19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워런트와 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지분 변동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약 1.36%에 해당하는 지분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날 ‘경고’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 비율이 낮고 옛 증권거래법상 공소시효가 3년으로 2009년 2월에 이미 완성됐다”며 “조사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경고조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1심 법원은 차명거래를 인정했으나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아니라며 올해 1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