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에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적용 대상 직급을 2급이상에서 4급까지 확대 △기준 연봉 인상률 차등폭 평균 3% △성과연봉 비중 3급이상 20%(2배차등), 4급 15%(2배차등) 등 정부권고안을 준수했다.
공단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성명서를 통해 성과연봉제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하라며 교섭의지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직원의 임금 동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없는 성과연봉제(안)을 설계했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법상 노조의 동의가 필요 없으나 사전 의견조회 등 협의를 요청했지만 불응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성과연봉제 설계(안)에 대한 노무 및 법무법인 자문결과 “근로자의 기득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제도 변경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은 노조의 허위주장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강영일 공단 이사장은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 도입한 것”이라며 “성과주의 정착을 위해 현행 성과 평가제도에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