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12일 긴급 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농협 및 관련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선물 기준액을 5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은 WTO 협상 타결 및 FTA 체결보다 더 큰 충격으로 농·축산업에 다가올 것이라면서 ‘부정청탁금지법’ 금품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