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대한항공이 항공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종사 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항공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대한항공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철저히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종사 노조는 "대한항공은 계속 고의적으로 일부 항공편의 항공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노조는 마이애미∼상파울루 구간 B777 화물기를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마이애미∼상파울루 구간 B777 화물기 운항 시작 이후 5개월간 비행을 분석한 결과 총 26회의 운항편 가운데 34.6%에 이르는 9편이 항공법이 규정한 최대 승무시간을 초과해 운항했다고 설명했다.
항공법은 조종사의 과로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해 최대 승무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운항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려면 조종사를 증원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항공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국제법상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 승무원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회사 스케줄은 항공법 위반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