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채권은행을 소집해 금융감독원의 역할 강화를 주문한 것은 예견됐던 일이다.
금감원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거나 어려운 일에 당면할 때마다 ‘구원투수’처럼 등장해왔다. 금감원의 검사 및 감독권을 통해 채권은행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수행할 때 채권은행이 항상 협조적인 것은 아니다. 채권은행끼리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며 “이럴 때 채권은행에 검사와 감독 기능을 가진 금감원이 나서서 압박해 입장차를 좁히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이 밝힌 이번 기업 구조조정에서의 핵심은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해 정부와 채권단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점이다.
채권단의 경우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 금융위와 밀착소통하며 진행하지만, 시중은행은 그렇지 않다. 은행마다 각 은행의 이해관계와 내부 사정에 따라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과 엇박자를 이루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시 주채권은행 소집에는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하나은행은 현대중공업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인 하나은행은 금감원이 관리하는 게 맞다”며 “그간 금융위가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정책을 만들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일 때 금감원은 뒤로 물러나 관망하듯 소극적인 모습을 취해왔다”고 금감원에 서운함을 내비쳤다.
하지만 금감원 나름대로 기업 구조조정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 지난해 불거진 경남기업 사태가 그 예다.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에 돌입했을 당시, 금감원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요구하는 등 구조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금감원이 개입할 ‘한계선’을 긋는 내용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금감원장이 갖고 있던 채권행사 유예요청 권한을 주채권은행으로 이관했고, 금감원은 기업개선계획과 채무 조정, 신용공여 수립 등 한정된 범위에서 50% 동의를 받아야만 개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지적도 많다. 실제로 금감원의 주된 역할은 사실상 은행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에 한정됐다. 최근 이뤄진 조직개편을 봐도 알 수 있다. 기존 ‘기업개선국’은 사라지고 대신 ‘신용감독국’이 신설되는 등 기업 구조조정 관련 역할이 축소되는 모양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며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은행과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은행의 기업 여신을 관리 감독하는 등 다방면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