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연예인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가운데, 이를 두고 이른바 '성현아 효과'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보통 혐의를 부인하거나 약식명령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의 소개를 받고 재미교포 사업가와 돈을 댓가로 성매매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등 3명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에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주요 원인으로 성매매 관련 성현아의 파기환송 사례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성현아의 경우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던 반면 A씨 등은 1명의 매수인과 차례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어서 성매매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현아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무죄를 주장하며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