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건수가 1191건으로 전년대비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돼지고기 적발 비중은 2015년 27.5%에서 2010년 34%에서 6.5% 포인트 낮아졌으나 전년(25.1%)에 비해 2.4%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돼지고기 판매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건수는 점차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도 적발건수는 1191건으로 전년도(1,077건)에 비해 10.6% 증가했다. 2015년 돼지고기 표시위반 적발 내용을 보면 음식점이 60.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보고서는 돼지고기 표시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요인으로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차 △소비자의 냉장육 선호 경향 △수입 냉동육의 국산 냉장육 둔갑판매를 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해동 진공포장, 박스갈이 등에 의한 유통기한 불법조작의 용이성 △단속인력의 원산지 구분∙확인 전문성 부족,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체계 미구축 △원산지 표시 관리제도에 대한 유통업자 및 소비자 인식 부족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 미약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돼지고기 표시위반 근절을 위해 범용적인 돼지고기 확인방법 마련을 통한 단속효율 제고 등 9가지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병규 위원장은 “이번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돼지고기 둔갑판매 근절 및 소비홍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우리 돼지고기를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