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서울역사가 다음달부터 문화재청 소유로 관리된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26일 옛 서울역사에 대한 코레일의 자산이전(現物減資)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 결정된 것이다.
옛 서울역사는 지난 2005년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되면서 코레일이 국가로부터 현물출자(現物出資)를 받아 코레일의 자산으로 관리했다. 그러나 옛 서울역사가 지난 1981년 9월 사적 284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로 반환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코레일과 문화재청은 지난해 3월 옛 서울역사의 소유권을 문화재청에 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재경부의 최종 결정으로 옛 서울역에 대한 관리 주체가 명확해져 옛 서울역사가 근대문화유산을 간직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문화재청으로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도 문화재청이 추진 중인 옛 서울역사의 원형보존사업과 복합문화관사업조성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올해 3월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