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증샷 주의할 점, 엄지척ㆍ기표소내 인증샷 안돼…어길 땐 징역까지

입력 2016-04-13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노진환 기자)
(사진=노진환 기자)

1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이뤄지는 가운데 투표인증샷 주의할 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투표 인증샷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관련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소 앞에서 인증사진 촬영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불가능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특정후보 기표 사실을 밝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표하지 않은 빈 용지라도 촬영이 불가능하다.

인증사진을 찍을 때 '손가락 포즈'에도 유의해야 한다.

엄지를 치켜 올리거나, 브이(V)를 하는 등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연상시키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증사진을 SNS, 인터넷 등에 올리는 것도 금지된다.

특정정당, 후보의 선거사무소나 선거벽보, 선전물 앞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든 후보자가 나와있는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한 사진 촬영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 내용 없이 투표소 앞에서 단순 인증사진을 찍거나, 후보자와 함께 찍는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11,000
    • -0.3%
    • 이더리움
    • 3,435,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466,600
    • -3.36%
    • 리플
    • 700
    • -1.13%
    • 솔라나
    • 225,000
    • -1.36%
    • 에이다
    • 461
    • -3.96%
    • 이오스
    • 574
    • -2.88%
    • 트론
    • 230
    • +0%
    • 스텔라루멘
    • 126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200
    • -2.61%
    • 체인링크
    • 14,860
    • -3.57%
    • 샌드박스
    • 323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