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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헌재,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해야”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