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차남 신동빈(61) 회장을 한국 롯데그룹 회장에 임명하면서 사실상 경영 2선으로 물러난 신격호(95) 총괄회장이 여러 계열사의 등기이사로 있으면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지난해에는 경영 기여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 총괄회장은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으로부터 매년 7억원 이상 지급받던 상여금을 지난해에는 전혀 받지 못했다. 상여는 리더십이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주는 것인만큼 공식적으로 신 총괄회장이 사내에서 경영 영향력과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등기이사인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롯데쇼핑으로부터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급여만 16억원을 받았다.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카드, 롯데하이마트,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롯데슈퍼, 롯데홈쇼핑 등 주요 업체들을 운영하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같은 기간 신 회장은 총 15억3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급여 10억원, 상여 5억원, 기타 근로소득 300만원이 합산된 금액이다. 함께 등기이사 자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인원 롯데쇼핑 부회장은 급여 9억5600만원, 상여 3억원, 기타 근로소득 200만원을 받았으며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 사장 역시 급여 6억100만원, 상여 2억1500만원을 받았다.
상여는 회사 실적이나 개인의 역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개념이다. 롯데쇼핑 역시 매출액, 영업이익 등으로 구성된계량적 지표와 리더십, 윤리경영, 기타 회사 기여도로 구성된 비계량적 지표를 종합해 상여금을 준다. 신 총괄회장은 2013년 7억5000만원, 2014년 7억원의 상여를 받았다.
상여금 0원은 신 총괄회장이 내일 49년 만에 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는 것을 시작으로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만, 이미 회사 내에서 리더십과 영향력은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롯데쇼핑 측은 이들의 상여 산정 기준에 대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유통업계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준법경영, 윤리경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한 점이 고려됐다"고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상여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구분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상여는 경영 실적 기여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데, 신 총괄회장의 경우 지난해 고령 등의 이유로 경영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여금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이 작년까지 이사직을 유지했던 롯데제과와 호텔롯데도 전반적 경영 부진 등을 이유로 2013년과 2014년 신 총괄회장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