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를 신청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를 신청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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