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한 창업·중소기업에 대중이 십시일반으로 소액을 투자하는 증권형(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막이 25일 오른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와디즈·유캔스타트·오픈트레이드·인크·신화웰스펀딩 등 5개 중개업체가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체로 등록 절차를 마쳐 25일 오전 9시부터 펀딩 청약 업무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중개업체는 시장 선점을 위해 이날부터 경쟁적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투자 대상 후보 기업을 다수 선정해 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제도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와 투자처 간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해 주는 업체다. 자본금 5억원 등 일정 등록요건만 충족하면 금융위에 등록해 영업이 가능하다.
투자자들은 해당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의 사이트에서 투자 대상 기업을 골라 청약하고 청약증거금을 예치기관인 증권금융이나 지정 은행에 실시간 계좌이체하면 된다.
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은 대가 없이 돈을 지원하는 기부·후원형과 대출형만 허용돼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됐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출범에 따라 신생 창업 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 조달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창업 및 사업화 기회가 확대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