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1일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인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에 나섰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하는 안건신속처리제 등은 헌법 49조의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제한된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기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심사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른 안건에 우선해 표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법에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권상정이 허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반을 점하고 있는 여당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어느 때고 요청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관례상 야당의 몫으로 주어지는 법제사법위원장에서 법안심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견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법사위가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체계·자구심사를 15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장께서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 “정의화 의장께서는 선진화법 개정될 당시 국회의장 권한대행을 하시면서 국회법 선진화 조항이 위헌이라서 처리되는 것이 반대한다고 했지만 다수 의원 뜻에 의해서 처리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법을 운영하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닫는 것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장님 평상시 소신에 따라서 국회 무력화 조항을 폐지하는 이번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