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의 기업성 보험료율 책정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참조요율 산출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기업성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기존의 ‘협의 요율’ 외에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판단 요율’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업성 보험이란 기업이 경영 목적으로 드는 것을 말한다. 건물이나 동산에 대한 화재보험이나 수출입화물에 대한 해상보험 등이 포함된다.
현재 기업성 보험은 보험요율 산출이 쉽지 않아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협의 요율만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판단 요율을 허용하는 것은 시장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개발해 제공하고 손보사별로 차별적인 보험료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금융위는 통계적으로 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협의 또는 판단 요율을 적용할 때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가령 통계적으로 산출한 요율보다 실제 요율이 낮은 경우에는 부채적정성 평가 때 반영할 예정이다. 같은 위험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의 소비자보호방안과 요율 산출방법 등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도 마련토록 유도한다.
또 ‘참조 요율’ 산출 대상을 재산종합보험(1단계)을 시작으로 전문인 배상책임(2단계), 기술·조립·배상(3단계)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험사가 국내 실정에 보다 적합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조 요율은 보험업계 전체의 계약정보와 보험금 지급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요율이다.
이와 함께 기업성 보험의 영문약관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국문약관으로 전환한다. 일반손해보험 상품 3천314종 가운데 국문약관 비율은 48%에서 82%로 개선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보험사의 보험요율 산출역량 강화 및 해외 경쟁력 개선이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