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입력 2015-12-24 12: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억원 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2007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지역 선주협회와 항만물류업체 등으로부터 총 1억2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2007~2008년 총 6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억4000여만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연준, 기준금리 0.5%p 인하...연내 추가 인하도 예고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2부리그 코번트리에 진땀승…'손흥민 교체 출전' 토트넘, 카라바오컵 16강행
  •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 연휴 마친 뒤 회복한 비트코인, 6만1000달러 선 돌파 [Bit코인]
  • 금융당국이 부추긴 이자장사 덕? 은행들 '대출'로 실적 잔치 벌이나
  • 과즙세연에 '좋아요' 누른 스타강사는 정승제…"실수로 눌러"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12: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128,000
    • +2.13%
    • 이더리움
    • 3,223,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459,900
    • +8.39%
    • 리플
    • 786
    • +0.64%
    • 솔라나
    • 185,100
    • +4.22%
    • 에이다
    • 466
    • +2.87%
    • 이오스
    • 667
    • +2.46%
    • 트론
    • 200
    • -0.99%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850
    • +2.53%
    • 체인링크
    • 14,790
    • +3.14%
    • 샌드박스
    • 351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