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난에 빠진 지방공기업에 해산 절차를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달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요건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요구 요건 △지방공기업 신설·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 △사업실명제 시행 방식 △지방공기업 신설·해산 추진단계 여론수렴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행자부 장관은 부채 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방공기업에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해산 요건은 부채비율(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400% 이상이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두 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면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정부의 해산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공기업 신설을 추진하거나, 경영개선명령 또는 해산요구를 받은 단체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은 주요 사업내용, 사업 결정 관련자, 사업 담당자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 ‘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 공개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상하수도 기업도 경영난이 심하면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 경영효율성을 올려야 한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이면서 부채규모 2000억원 이상인 경우가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다.
행자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3월말부터 새 지방공기업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