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릉동 살인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예비신랑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9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한밤중 자택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살해하고, 자신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던 군인 장 모 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양 모 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5년 만입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앞으로는 정당방위가 좀 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 “CCTV 시간도, 흉기가 누구 건지도 의혹 투성이다”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