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히 판치는 대포통장…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경고

입력 2015-11-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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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대책에도 2금융권의 관리 부실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3곳은 대포통장 허용 최저기준을 초과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계획을 명령 받았다. 지난해 말 정한 반기별 점검에 따라 경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곳은 지난 9월 상반기 신규 대포통장 건수 기준치 초과로 인해 개선계획 제출을 명령받았다.

대포통장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만들어,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한다.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주로 탈세·금융사기 등의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3곳에 대한 명령은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반기별 ‘총 신규 계좌수’ 대비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비율이 1000분의2(0.2%)를 넘는 금융회사에 대해 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한 첫 사례다.

현재 금융당국에 개선계획을 제출한 상태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금감원의 점검을 받게 된다.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은행의 임직원 징계까지 나올 수 있다. 개선계획 제출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주는 사전 경고라고 볼 수 있다.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는 개별 단위 조합을 따로 놓고 기준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전체 기준으로는 극히 적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는 9개 지점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수협은 6개 지점이 기준치를 넘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중앙회 차원에서 현장실태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협관계자는 “중앙회에서 관리 의무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직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로 대포통장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근 은행들이 신규계좌 개설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창구 직원 교육, 홍보 등 전사적으로 근절 노력에 따른 ‘풍선효과’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자들이 대포통장 상대적으로 신분 위변조 시스템이 취약한 2금융권으로 눈을 돌린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에서도 하루빨리 은행과 같이 전사적인 근절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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