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엘레베이터있는 '호화주택' 소유자인데... 통장잔고 430원, 이유는?

입력 2015-11-0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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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사진=MBC
▲사진=MBC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화제에 오른 가운데, 과거 에이미가 언급한 통장잔고가 화제다.

지난 2011년 방송된 QTV '순위 정하는 여자3'에 출연한 에이미는 자신의 통장잔고가 430원뿐이라고 밝혔다. 에이미는 당시 "변호사를 고용하느라 요즘 돈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4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에이미는 이날 법정에서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앞서 2012년 11월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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