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임직원들은 앞으로 외부강의시 별도 강의ㆍ원고료를 받을 수 없고, 강의 횟수와 시간도 제한된다.
소진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제20차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로 강의료 혹은 별도 원고료 수령이 금지된다. 대가를 받는 건수를 월 3회, 6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 건수 등에 대해선 일체 신고해야 한다.
소진공 이일규 이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임직원 청렴문화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확신하며, 기관 비전 달성을 위한 반부패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진공 감사실 관계자는 “외부강의 제도개선을 위해 수범 사례 검토, 청렴시민감사관 의견수렴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9월 권익위 제도개선이 적시에 권고되어 즉각 반영할 수 있었다”며 “이행력 제고를 위한 세부지침 제정, 실태 점검, 교육 등 관리체계를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